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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자체 지급여력' 평가 결과 공개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금융위원회



ORSA제도 시행(예정) 시기별 현황/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의 자체리스크관리기준인 'ORSA'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ORSA는 리스크를 양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RSA운용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에 한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운영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각 평가수준별(양호·보통·미흡) 회사 분포 등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다. 이에 따라 ORSA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ORSA 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안은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부문 평가(FSAP)시 국제수준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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