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진열해 놓은 모습./ 서울시
가짜 한우를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893곳을 점검,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2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자다. 해당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 합동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1월까지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21곳의 불법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10곳,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4곳,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7곳을 적발했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 판매 행위였다.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고발 처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 표시한 12곳은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위반업소는 2.4%(893개소 중 21곳)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06개소 중 31곳)와 비교해 1.4%포인트 줄었다"며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매월로 확대하고,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미스터리쇼퍼가 수거한 유통 식육 제품 검사 결과 미생물 수치 권장기준을 초과한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중소규모 업소는 해당 구청을 통해 현장 밀착형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곳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곳)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한우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실시한다.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