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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태릉입구역에 들어서는 청년 주택 투시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일대에 청년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이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0층, 27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시설이 같이 계획됐다"며 "청년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이 활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에 대한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대신해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공공기여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삼익연립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강동구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 시설을 확보해 10대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위원회는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3개소의 획지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이 중 1곳을 공동개발 형식으로 변경해 소유자 간에 유연하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입지해 있음을 고려해 교육 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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