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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 내부회계관리 감사 상장사 164곳

/금융감독원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153개사에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진입한 11개사 등 164개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新)외감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외부감사로 전환된다.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반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재정비하는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내년에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을 준비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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