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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4안 살펴보니] '더 내고'·기초연금 '더 받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크게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거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등 총 4가지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었다. 편의를 위해 물가상승은 반영되지 않았다.

먼저 1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이다. 4개 방안 중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가장 낮지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40% 노인은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직장인 A씨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 동안 매달 보험료 22만50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납부할 경우 만 65살 이후엔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월 86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4.7%)을 받을 수 있다. 4개 방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다.

기금고갈 시기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동일한 2057년이다.

2안은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추가 부담이 없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4개 방안 중 가장 많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지 못하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직장인 A씨는 65살 이후 매달 101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40.7%)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 지급하는 감액제도가 있다"며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감액 '폭'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용계획안.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은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에는 보험료 12%로 만드는 것이 3안이다.

직장인 A씨가 제도가 바뀌는 202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보험료를 내면 65살 이후 기초연금과 합쳐 매달 91만9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6.8%)을 받게 된다. A씨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인 매달 25만원으로 5년 후인 2026년부터는 월 27만5000원, 203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안은 기금고갈 시기를 2063년으로 현행 제도보다 6년 늦출 수 있다. 4안 중 가장 기금의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4안은 3안보다 좀 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4개 방안 중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가장 높다.

직장인 A씨의 경우 2021년부터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살 이후 매달 97만1000원(실질소득대체율 38.8%)을 수급할 수 있다. 3안보다 매달 5만2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기금고갈 시기는 2062년으로 현재보다 5년 길어진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기초연금 인상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여론을 수렴 결과 현안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방안과 다른 안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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