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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운영



영광군, 군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운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자전거, 전기보드 등)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2월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061-350-5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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