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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영향개발' 협의기관 내년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

서울시 CI./ 서울시



그동안 자치구와 시청으로 이원화됐던 '저영향개발' 협의 기관이 내년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등 물순환시설 설치를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기법이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 때 사업자가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는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업 인·허가 협의 기관 일원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단,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돼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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