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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개발비 회계처리 점검키로…"상업화 가능성 없다면 자산화 안 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자산화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결과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할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할 수 없다면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원가계산시스템, 원가계산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 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아니거나 회사가 판단한 자산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원가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해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액 비용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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