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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간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 현재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이자 지원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존 1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7,000여명에게 9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오는 2019년부터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3,16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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