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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의무공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자율공시사항으로 시행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중심 경영행태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우려가 높아져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는 총 9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자율로 기술하게 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가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담겨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부과된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단,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면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로 기관 투자자 등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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