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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 면제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상장관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들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지침으로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수정한 기업 중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서다. 면제기간은 2018년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이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이상이거나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약 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관리 특례와 관련한 설명회가 이번 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관리 특례 안내 및 상장기업 신청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본관1층 아트리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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