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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국내 은행에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의 도입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변동할 때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말한다.

바젤위원회는 2004년에 만들었던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전면 개정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금리리스크 산출지표와 표준 산출방법이 제시됐으며,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를 강화했다.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상승·하락충격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는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6가지로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자기자본 대비 15%로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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