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리인하 요구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여신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기존 2회였던 영업점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비대면 신청도 약정을 위해 한 번 영업점에 가긴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이력은 전산으로 관리한다.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토록 해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금융자동화(ATM) 기기를 이용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로서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설 연휴 첫날인 2019년 2월 2일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보증금 5억원, 연리 3.6%라면 A씨는 연휴기간 5일분 대출이자인 2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