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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안전관리계획안에 관련대책” 신설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65개 대책

- 미세먼지, 가정·성폭력 등 5개항 신규 추가

2019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위원회로, 이재명 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 등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에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담고 있다. 도가 마련한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총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재난분야에는 풍수해 등 8개 대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화재, 폭발 등 44개 대책, 재난안전 일반은 재난과 사고예방 등 13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0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안전 일반분야의 예방교육, 응급의료 활동,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 지원(기금) 등 5개 대책을 추가해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대책분야에서 도는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사장·도로변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 등 49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비단계에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등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휴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응단계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등을 실시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도로, 축사 등에 대한 물청소, 학교 실내외 방역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성 폭력 분야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단계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대비단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개입, 보호시설 운영 등 대응단계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 등 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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