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시장도 불안해졌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반드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세가 하락기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 확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이용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충분히 설명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대출 여부 무관)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가능 ▲전세계약 종료 1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등을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다.
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