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 서울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미세먼지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이다.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미세먼지를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작업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같은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허가 도장업체들은 처리 비용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 공장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음에도 유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했다.
시 민사단은 위반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에는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해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자동차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활성탄에 빈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에 위치해 있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