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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2곳 신규인가…·혁신성 등 중점평가

-가계대출 시장 중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5월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경쟁이 미흡한 가계대출에 중점을 둔 인터넷은행의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다음달 중으로 인가설명회를 열어 평가항목·배점을 공개하며,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5월 중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법의 시행으로 인가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개별신청·순차심사가 아닌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신규 인가는 2곳 이하다. 일본·영국 등 인터넷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기존 인터넷은행 개수 등을 비교해보면 2개사 이하가 적정할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가신청자가 많을 경우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최종 인가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은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인터넷은행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은행법 및 인터넷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인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인터넷은행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의 혁신석·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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