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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 자본규제 완화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 신규 적용될 것"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신설 중소기업도 은행의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례적용 중소기업의 인정범위도 기존 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과 관련해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은행의 자본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취급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특례가 그간 변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정범위는 기존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넓힌다. 이와 함께 매출액 외에 총자산 기준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설기업의 경우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어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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