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2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로 3개년도 평균 상승률은 1.5%로, 여기에 1.5를 곱한 2.25%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지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내년에도 4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들이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을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