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원하면 즉시 전학 조치,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내에는 '스쿨미투'(학교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가 골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성평등정책과가 신설된다. 성평등정책과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교육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내 여성조직이 신설된 건 10여 년 만이라 과거 여성교육정책과가 부활하는 것고 같다"며 "신설 부서를 통해 스쿨미투 대책을 계속 보완·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쿨미투 대책은 우선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 강화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20% 이상(284명) 증원하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 책임하에 즉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교장이나 교감 등 고위직이어서 학교 자체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나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워원회 등이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국·공립 교원 주순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교원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된다.
대학내 예방교육 이수율이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은 2021년부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양성평등 인식 강화를 위한 중·고등학생과 교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포본 현황조사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에 170명을 초·중등학교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으로 선정해 양성하고, 올해 3개교에 불과한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2020년엔 17개교로 대폭 확대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며 "무엇보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