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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뜯어보니…"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해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보험연구원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서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금융혁신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혁신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4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 기자단 송년회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 통과됐다"며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운용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환경을 전제로 한 포지티브(법령·정책에서 허용된 것만 가능) 규제체계 하에서 감독당국의 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의 결실을 신속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1+4법' 중 금융혁신특별법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금융혁신특별법상 규제특례는 '금융 관련 법령'에 한해 적용 가능해 이 법으로 특례 인정이 가능한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된 34개 법령과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된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기준을 보면 서비스의 혁신성,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총 9개의 기준치가 열거돼 있는데 이 기준을 사용해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정신청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시험운영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기준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는 "금융혁신특별법의 제정으로 향후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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