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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3월 취학 대상 아동, 28일부터 예비소집… 미응소시 경찰 개입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 /교육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년 1월초까지 초등학교별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으면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교육 단계 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학교별 진행된다. 수도권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경기(1월3일), 인천(1월4일), 서울(1월8일) 순으로 예정돼 있다. 학교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비소집일시는 취학통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응소가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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