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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코스닥 제약·바이오社, 4곳 중 한 곳은 공시개선 미흡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4곳 중 한 곳은 공시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에서 경영상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이 34.9%에 불과했다.

코스피 기업은 43개사 중 25개사가 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해 적용률이 58.1%로 양호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개사 중 25개만 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해 적용률이 25%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시행초기여서 관련 기업이나 공시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방식이 회사 간 달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웠고, 회사간 비교·평가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적용은 공개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시해야할 정보가 미공개된 회사 기밀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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