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후 이상행동 발현 주의보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사용할 때는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경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타미플루 제제에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지난 2017년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지난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