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제도는 경영안정,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순이었다.
국세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만족'(매우+다소)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 절차 및 복잡한 서류'는 가장 불만족한 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해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활용하지 않음'이 49.5%에 달했다.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 중에선 '조세지원제도를 잘 모름'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30.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론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 '신청서류·절차 간소화'(12%), '최저한세율과 관계없이 감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한 31.4%의 기업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60.1%(매우 도움 10.3% 포함)의 기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제도로는 '경영안정'(56.1%), '연구·인력개발'(21.3%), '설비투자'(11.0%)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 기업 중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이 경영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의 59.2%(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1.1% 포함)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40.8%의 기업들이 꼽은 유용한 대책으론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와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이 1순위로 꼽혔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고용지원세제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가 주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