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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 중1 고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의무 반영

- 교육부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 마련… "모든 학생이 운동, 학생선수도 공부" 목표

-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체육수업 대체 가능, 초등 생존수영 20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유토이미지



현재 중1 고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내년부터 5개년간 추진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는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시간' 수업에서 활용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중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주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학생에 적용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가 2020년부터 초등 4학년으로 확대되고, 초등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은 2020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내년 만5세 유아 대상으로 지역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현 중1이 치르는 2021학년도 고입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과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해 학생선수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 각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학교체육 진흥과 활성화 도모에서 나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얻도록 실내체육시설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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