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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고가 의료기기 피해 막는다..개인온열기 등 가격표시 시범사업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시작한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핸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 주부와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저주파 자극기 등 6개 품목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부착해야 한다.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거나 종합가격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6개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 차이는 컸다. 개인용 온열기 매트형의 경우 최저가는 40만원이었지만, 최고가는 8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0.5배나 났다. 기타 저주파 자극기의 경우, 최저가는 4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최고가는 380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84.4배로 벌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나 '떴다방'과 같은 불법 영업 등도 감시,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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