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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많이 한 택시회사 '철퇴'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곳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기사에 그치지 않고 업체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위반지수는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차량 대수로 나눠 산출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2 이상이면 감차 명령이, 3 이상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의견 제출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못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10대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시가 지난 11월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하면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1차는 자치구, 2·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분하기 위해 올해 11월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보했다.

시는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산출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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