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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최저임금 시행령에 주52시간 근무까지 설상가상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에 반대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에 산업계 전체가 반대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000명이며 연봉 6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대상자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이며 나머지 완성차 3사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액을 6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6251억원)의 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성명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으로 이미 일본 토요타(8390만원)와 독일 폴크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었섰다. 이런 가운데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9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정부 개정안이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고 우려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버스업계도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격일제 및 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39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613명(3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특별·광역시는 이미 주 52시간을 시행해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간 임금 격차로 도 지역에서 서울·광역시로 버스 기사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마저 관측돼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000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000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경찰 운전인력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와 함께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 선택제 근로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여성 인력도 적극 발굴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은 내년 2월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벽지 노선에는 100원 택시 등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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