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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2세 이하 보청기 지원 등...2019년 유아,아동 혜택 늘어난다

2019년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난청 환아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 아동이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기존 잘환 외에도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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