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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료진 안전성 강화하라" 청원 3만6000명 돌파..임세원법 제정 추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3만6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임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오후 3시 기준 3만6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임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월 31일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후 3일 만에 3만6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 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먼저 파악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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