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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부터 초·중·고 주5일 수업 의무화… 토요일 체육대회도 수업일수 인정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유토이미지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주5일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도 수업일로 공식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시행 등 학 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체육대회 등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중·고 중 대다수는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장이 주5일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그동안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 활동에 대해 수업일 인정이 불가능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업일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교원의 복부는 토요일·공휴일 근무한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시행은 2020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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