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 사업 범위가 명확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이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정체성, 기술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대상 사업의 규모가 200% 이하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본인 심의 절차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절차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도 명확해진다. 7월부터는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한다. 평가서의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반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