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 개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개선안. /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자가 안내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질병이나 다쳤을 경우 국내에서 돌아와 국내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주는 제도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발생한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에 달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생략하는 절차 등도 사라진다. 4월부터는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는 생년월일만 입력하게 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부 중지 제도 등도 개선된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해외여행보험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납입을 중단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해외에 머물면서도 실손보험료를 내는 일들이 발생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 귀국할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청약을 할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부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