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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KT 불통사태 피해 '공동소송' 본격 나서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불통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소송에 본격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소송 참가자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불통사태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관련 사태가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KT가 더욱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KT가 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에 맞는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T 약관(제28조)이 통신장애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소송에 참여할 피해 소상공인들과 피해 사례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전국적인 불매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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