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게 돌려줄 전세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후의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안심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을 문의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별도로 HUG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안심대출이 아닌,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출 등 다른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HUG나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 안심대출과 유사한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조건에 따라 보증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대출금 1억6000만을 가정할 경우 한 달에 약 8000원 더 냅니다. 대출자가 연소득 4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한부모 가구인 경우 보증료는 할인됩니다.
모든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경우 안심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