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2017년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비교. /통계청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위험'이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이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연구원의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현행 요구자본 제도는 미국의 RBC(지급여력비율) 제도와 유사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장수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준비금에서 최선추정 준비금을 적립한 뒤 사망률 개선 충격을 감안한 준비금과 최선추정 준비금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시 대략 5~10년간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RBC제도와 달리 장수위험은 계약의 전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준비금과의 중복 계산을 피하고 장수위험과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장수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부채평가 방식이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자본 제도 설계로 장수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K-ICS 도입 초안에서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장수위험의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요구자본은 최소 3조9100억원에서 최대 5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IFRS17 도입을 위해 전체 생명보험업계가 쌓아야 하는 추가 자본금인 33조4000억원의 11.7~16.3%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보다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 수)이 17.5% 개선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됐는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금액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3년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로 지난 10년간 각각 3.3년, 3.8년 늘어났다.
보험사가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여력금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장수위험'까지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자본확충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하도록 장수위험 측정 방식 및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 등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