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靑, '국회의원 세비' 국민청원에 답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그달 17일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2000만원 올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된다"는 최초 청원인 주장에 다수 여론은 분노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인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역시 약 8만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통과된 날(2018년 12월7일)' 발표된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로 이번 청원 답변을 대신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1억472만원으로 1.8%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세비 논란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1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