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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통계청 조사 불응자는 '20만원' 과태료?… 뿔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산책 후 생각에 잠긴 모습/청와대



"국민들을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들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면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전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를 불응한다면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고, 언론에서는 '조사 불응자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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