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원으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적격투자자를 중심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격투자자 대상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 청약만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조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및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한다. 이전에는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반면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등을 펀드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투자자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