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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또 퇴짜…2개월 내 재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자본확충 방안과 이행 가능성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후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당국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다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다시 불승인을 받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증자 없이 RBC 비율이 100%를 넘기면서 명령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G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120억원(추정)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작년 12월 기준 RBC 비율이 105%(추정)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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