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됐지만, 처방 범위가 한정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이 여전하다"며 "대마성분 의약품 처방의 간소화와 범위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오는 3월 12일부터다.
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령에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으로 처방범위를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시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국내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이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최근 들어 여러 나라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며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는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운동본부의 주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