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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간자격증 급증,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은 미구제'…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 민간자격 3만3000개, 6년만에 10배 증가

- 총비용·환불조건 마련, '무자격 강사면'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 기준 3만3000개로 6년 만에 10배나 증가했다. 민간자격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유토이미지



민간자격증이 우후중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6년 전인 2012년 3378개에서 10배나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연간 65건에 불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자격검정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육훈련의 경우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나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허위광고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이나 무자격·자격미달 강사의 강습, 교육훈련시설의 이전이나 폐강, 정원 초과 강습 등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급 산정기준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교육훈련 수강 중도에 포기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병원 입원이나 입대나 군입대 등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강 중이라도 무자격 강사의 강습일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의 자율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체',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와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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