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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10% 할인 혜택 받아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방법./ 서울시



1년에 두 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혜택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나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내면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아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직접 내거나 ETAX, S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공공·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 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 방법을 선택할 때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적용하면 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7만명의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중 37.1%에 해당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 건수와 세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2016년 96만1000건, 2017년 109만9000건에서 2018년 117만건으로 총 20만9000건 증가했다. 세액은 2016년 2551억원, 2017년 3026억원에서 2018년 3214억원으로 총 663억원 늘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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