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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외주업체 안전노동자 실태조사 벌인다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또 노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꾸려 안전한 노동 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구의역 사고(2016년)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승강장 안내 전문 정비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40% 이상 늘렸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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