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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수익률 낮고, 가입자 방치 '퇴직연금'…수수료 체계 내실화해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낮은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연금 가입 후 운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가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퇴직연금 가중평균수익률인 6.6%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연평균 4~5%대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3년 이후 2%대에서 2017년 1%대로 내려앉았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정한다.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하는 만큼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다. 근로자는 회사와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DC형은 DB형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은 몇몇 금융회사 중 하나를 골라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며 수익률에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IRP은 개인이 자의로 돈을 적립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 합산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DC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운용 책임이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유형별 비중 추이.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저금리 기조 영향도 있지만 가입자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최근 DC형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 마저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은퇴 후 주 소득원인 연금의 운용·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172조원으로, 이중 DC형은 46조4000억원(26.9%)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 운용 지시권이 있는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91.4%가 운용지시를 방치했다. 또 가입자의 83.3%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상품 선호현상이 높고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입자 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규모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 현황. /보험연구원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수수료 문제도 있다. 퇴직연금 운용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통해 평가되지만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고려된 실질수익률은 더 낮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사업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0.05~0.6%, 자산관리수수료는 0.1~0.5%다. 적립금 규모별로 보면 5억원까지 운용관리수수료는 0.1~0.6%, 자산관리수수료는 0.1~0.5%로 나타났다. 50억원까지는 각각 0.1~0.45%, 0.1~0.5%, 500억까지는 0.1~0.45%로 같다. 1500억원까지는 각각 0.05~0.4%, 0.1~0.45%로 조사됐다.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45%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은 높지 않으나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절대액은 증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관리, 자산관리 등 통합적·획일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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