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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5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총 8572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도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제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소유부동산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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