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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설 명절 임금체불 해소 특별 점검·계도

평택해수청, 설 명절 임금체불 해소 특별 점검·계도

임금 상습체불업체·취약업체 대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사전 예방 및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선원근로감독 특별 계도'를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에 관내 28개 사업장(외항, 내항선, 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원해사안전과장과 근로감독관 1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체불 업체와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 및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

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금상습체불업체, 취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도 적극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도산되거나 파산 했을경우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적기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통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