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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평행선' 현대중공업 입단협…최종투표는 언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상 최종투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18일 해고자 복직을 두고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가 늦어지면서 절차상으로는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발목이 잡혀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현재 현대일렉트릭) 소속의 노조 간부 전명환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2017년 2월 전씨를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1심은 모두 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1심에 불복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체협약 34조 3항에 따르면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부당징계 해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관계자는 "노사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최종투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사 1노조 체제를 두고도 말이 많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4회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잠정합의를 하지 못하면 찬반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4사 임금이 제각각인 만큼 통합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말 극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노조가 문제 삼았던 잠정합의안 회의록 문구를 회사 측이 없애기로 한발 물러서며 임단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관계자는 "현재 소수의 조합원들이 4사1노조 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측이 먼저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임단협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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