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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8일까지 무면허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 집중 단속

- 헤나방 이용 후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 호소 증가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발생 사례 증가와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헤나방을 이용하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어났다.

헤나방 가운데 일부 업소들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용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헤나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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